청탁금지법위반신고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
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, 제9조제6항, 제13조제1항)
※ 공직자등 :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,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
-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(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)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,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,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·신변보호·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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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
청탁금지법
위반신고 -
대구경북첨단
의료산업진흥재단신고접수
사실확인 -
대구경북첨단
의료산업진흥재단신고서
이첩·송부 -
조사기관
조사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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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기관
조사결과
위원회 통보 -
대구경북첨단
의료산업진흥재단신고자에게
결과 통보
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(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→ 조사기관)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
상담전화 |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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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신청 | 우)41061 대구시 동구 동내로 8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동내동 360-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) |
팩스신청 | 번호필요 |
직접 방문 신청 | 찾아오시는 길 |
청렴포털(clean.go.kr) |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코너(새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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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감사팀
- 연락처 :
- 790-5081
- 정보수정일 :
- 2024.09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