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사칭사기수법은 재단 공문서,직원명함등으로 신뢰를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방법을 사용하고있으며,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,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의사항]
1. 재단은 선납, 송금, 대리구매 등을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.
2. 계약담당자 공식전화(053-790-XXXX) 또는 공식 재단 이메일(@kmedihub.re.kr)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, 재단소개 > 조직도 > 구매계약팀 연락처를 통해 사실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[사칭 사기수법]
1. 재단 직원(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)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
2. 허위공문서를 작성(구매확약서 위조)하여 물품납품 유도
-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, 인터넷에서 수집한 재단직원 실명 사칭
3.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
-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재단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재단으로
대납하는 것처럼 유도
4. 재단을 사칭하여 입찰 재공고 공문을 위조해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
- 수기 입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, 입찰참가를 위한 입찰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 유도
5. 해외 무역업체를 사칭하여 허위계약 체결 후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
-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허위계약 후 가짜 송금증을 보내 안심시키고, 특정 항공 물류업체를 통한 긴급 배송요청하여 항공물류비 입금 유도
[대응방법 안내]
1. 발신처 확인
- 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
2. 구입방법 확인
-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,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.
3.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, 전화를 종료하신 후 재단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재단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*(112) 하시고,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(counterscam112.go.kr)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(공무원 자격의 사칭)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*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(공무서등의 위조·변조)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