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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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격
입주대상 기관
입주대상 기관
-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-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·운영하는 기관
- 의료기관
- [고등교육법] 제2조에 따른 대학
- 연구기관
※ 의약품,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- 정부출연기관
※ 의약품,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
입주대상 기관
-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, 공해·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
입주자격 기준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, 개별 시설 설치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,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관
연구인력 기준
-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,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
연구시설 기준
-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
- 1개 이상의 연구실
-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,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
- 공기정화, 냉·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
입주절차 및 선정방법
입주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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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심사 신청서
접수입주신청기관
-
입주심사
대구경북첨단
의료복합단지
입주심사위원회 -
입주승인
대구광역시
-
심사결과 통보
대구광역시
-
입주계약 체결
입주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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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-
분양 (임대)
계약체결입주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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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공사 또는 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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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지역기업육성팀
- 연락처 :
- 790-5060
- 정보수정일 :
- 2024.01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