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비리 공익신고센터
이용안내
- 설치목적 : 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임 · 직원의 부도덕한 사항에 대해 내 · 외부 고객들이 신고하는 창구입니다.
- 신고대상 : 기관 임 · 직원의 부정비리 및 금품수수, 향응 요구, 부당한 알선 · 청탁, 성희롱,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비윤리적 행위입니다.
- 신고내용 :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신고대상 ·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신고해 주신 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원 비밀 등을 철저히 보장해드립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 담당부서 :
- 감사팀
- 연락처 :
- 790-5081
- 정보수정일 :
- 2023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