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혜택
입주지원
관련조항 | 규제완화(특례)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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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지원 | 첨복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가능 해당 사업 실패로 융자금 상환 불가능 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 |
세제지원 |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(세부내용 하단 세제지원 내용 확인) |
입주지원 |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가능 |
부대시설 설치 |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편의시설,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|
국공유재산의 사용, 수익,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| 국가 및 자지체는 소유 중인 국공유 재산을 입주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가능(세부내용 법령 참조) |
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,겸직 허용 |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입주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 가능 |
세제지원
구분 | 세제 구분 | 지원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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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등 |
국세 | 소득세, 법인세 | 3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 | |
지방세 | 취득세 | 85% 감면 | ||
재산세 | 10년간 85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 | |||
외국인투자비영리법인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|
국세 | 관세, 특별소비세, 부가가치세 |
5년간 100% 감면 | ※ 외국인 투자비율 기준 지원 |
지방세 | 취득세 | 85% 감면 | ||
재산세 | 15년간 85% 감면 |
재정지원(巿 투자유치과)
구분 | 지원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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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투자촉진보조금 | 건축 및 설비 투자비 최대 19% 이내 | 신·증설 기업 : 10억원 이상 투자 & 신규고용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 10%(최소 10명) 이상 & 기존사업장 유지 (폐쇄·매각·임대·축소 금지) |
부지매입비 30% 이내 건축 및 설비 투자비 최대 19% 이내 |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: 수도권 사업장 대구로 이전 & 10억원 이상 투자 &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|
※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,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규제지원
관련법 | 규제완화(특례)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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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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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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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의료기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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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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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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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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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지원
구분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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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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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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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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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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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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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단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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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지역기업육성팀
- 연락처 :
- 053-790-5060
- 정보수정일 :
- 2023.05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