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혜택
세제지원
구분 | 세제 구분 | 지원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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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| 소득세, 법인세 | 3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 | ||
지방세 | 소득세, 재산세 |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 |
* 감면 대상(벤처기업, 창업중소기업, 대·중견기업, 수도권 이전기업, 외국기업 등)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차등 적용
재정지원(巿 투자유치과)
구분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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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 (지방투자촉진보조금) |
(수도권 이전기업) 부지매입비 및 건축·설비투자비 일부 지원 (최대 30%) (신·증설 기업) 건축·설비투자비 일부 지원(최대 30%) |
외투기업 | 외투비율 30%이상 및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* 외국인투자촉진법,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|
* 지원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,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규제지원
관련법 | 규제완화(특례)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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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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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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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의료기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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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윤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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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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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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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지원
구분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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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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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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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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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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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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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단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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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
- 지역기업육성팀
- 연락처 :
- 053-790-5060
- 정보수정일 :
- 2024.12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