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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복단지

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허브,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!

  1. 첨복단지
  2. 입주혜택

세제지원

세제지원 - 구분, 세제 구분, 지원 내용
구분 세제 구분 지원 내용
국세 소득세, 법인세 3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
지방세 소득세, 재산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

* 감면 대상(벤처기업, 창업중소기업, 대·중견기업, 수도권 이전기업, 외국기업 등)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차등 적용

재정지원(巿 투자유치과)

재정지원 - 구분, 지원 내용
구분 지원 내용
국내기업
(지방투자촉진보조금)
(수도권 이전기업) 부지매입비 및 건축·설비투자비 일부 지원 (최대 30%)
(신·증설 기업) 건축·설비투자비 일부 지원(최대 30%)
외투기업 외투비율 30%이상 및 신성장동력 기술을 수반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
 * 외국인투자촉진법,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

* 지원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, 관련 규정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규제지원

규제지원 - 관련법, 규제완화(특례) 내용
관련법 규제완화(특례) 내용
의료법
  •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
건강보험법
  •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, 의료기기,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
약사법
의료기기법
  •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․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
  • 연구목적 의약품·의료기기 수입허가 및 신고 간소화
  • 의약품·의료기기 제조·수입 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
생명윤리법
  • 단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
  •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
출입국관리법
  •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(2→5년)
특허법
  •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

기타지원

기타지원 - 구분, 지원 내용
구분 지원 내용
R&D
  • ― 첨복단지 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
  • ― 정부 R&D 과제 추진 시 행정 지원 및 공동 참여
  • ― 신약·의료기기 R&D과제 지원 및 디자인 개발, 특허출원, 시제품 제작 지원 등(첨복재단)
인허가
  • ― 국내외 인허가 컨설팅 지원, 사전시험검사, 사용적합성 및 임상시험 지원(대구 TP, 첨복재단)
마케팅
  • ― 국내외 전시회 및 공동관 참가 지원, 수출상담 지원 등(巿 의료산업과, 첨복재단)
이자지원
  • ―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(巿 경제정책관)
  • ― 혁신도시 입주기업 대상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(巿 광역협력담당관)
입주지원
  • ― 중소기업, 소상공인 임대료 20% 감면 (첨복재단)
인허가 단축
  • ― 신규 유치기업(대구시와 MOU체결 기업 대상) 부지-건축허가-착공-준공까지 원스톱 투자지원단이 전담창구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(巿 기업지원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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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지역기업육성팀
연락처 :
053-790-5060
정보수정일 :
2024.1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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