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위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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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4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9조, 「공무원행동강령」제19조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8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, 부패행위신고, 행동강령위반신고, 공익신고,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,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, 부패신고자 보호,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, 공익신고자 보호, 공익신고자 보상금·구조금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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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5조 및 제90조의 2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8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, 부패행위신고, 행동강령위반신고, 공익신고,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,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, 부패신고자 보호,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, 공익신고자 보호, 공익신고자 보상금·구조금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 민원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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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수정일 :
- 2023.10.12